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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제2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융자 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으로 제한되며, 대출한도는 1개 기업당 최대 1억원입니다. 연리 1%의 대출금리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조건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융자 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9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으로 구 관할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입니다.
융자 대상 및 내용
융자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대출한도는 1개 기업당 최대 1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3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35% 한도 내 기준 적용 제외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1%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담보제공은 물권담보 등기설정 또는 신용보증서가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융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은평구청 본관 2층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 자료
융자 신청 자료는 별지서식(1-3호)이며, 해당 자료는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융자
추가 정보
융자 지원 공고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지원금은 융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문의처
융자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번호: 02-351-6873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은평구에서는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