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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시는군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상속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받으신 부동산이 큰 금액이라면 상속세 세율이 높아져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간단한 계산기 사용을 통해 쉽게 상속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계산 방법을 추천합니다. 부동산114(부동산상속세계산기)와 같은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먼저 상속자의 가족관계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내나 자녀 등의 유무를 입력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마치면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 공제는 최대 5억 원, 자녀 공제는 1억 원으로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미성년자 공제는 1억6천이 공제되어 총 9억6천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 외에도 금융재산 등의 상세내역도 입력이 가능하며, 공과금 및 장례비용 등의 공제금액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마치면 부동산114 계산기를 통해 부동산 가치에 기타 차감할 금액 등이 반영되어 상속과세가액이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가치 등의 과세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공제금액이 더 높은 경우 비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계산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부동산 114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