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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국민을 위한 혜택
국민건강보험은 경제 불황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가입되어 있으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진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초과 발생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환급해줍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신청이 많아 약 160만 명이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계좌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완료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환급금 대신 공단에서 보험료 상계도 가능합니다. 아래에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정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계좌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환급금 |
병원이나 약국에서 적정치 이상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
보험료 환급금 |
이중 또는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
기타징수금 환급금 |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사전 급여 제한자가 된 경우, 일부를 돌려줍니다. |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또한, 국민건강보험 환급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신청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The건강보험 안드로이드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